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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7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9.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펜션에서, 술에 취한 채로 펜션 1, 2층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의 객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항의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부탁을 받고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방에서 나와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재차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반말하며 욕을 하고 수회 방을 들락거리면서 다시 나와 큰소리로 계속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이 2016. 8. 20. 2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D펜션에서, 술에 취한 채로 펜션 건물 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문을 열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부터 항의가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숙소인 305호실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고도 다시 나와 다른 손님들의 객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교통 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6. 19.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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