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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3 2015고정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당구클럽’에서 임의로 음료수를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돈 내고 드세요”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11. 18:30경 위 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피해자의 당구장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씹할 놈아, 법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왜 영업방해가 되냐, 당구장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내가 오는 것 아니가, 장사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퇴거 조치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약 3분 후 또 다시 위 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쌍놈의 새끼, 이리와 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손님들이 있는 위 당구장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영업방해가 되노, 못 간다, 씨발, 체포해라 씹할, 당구장 문 열어 놓았으니까 와있는 거 아니가, 장사를 안 하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노, 문 닫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당구장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당구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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