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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3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8:2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부부가 운영하는 'D' 제 과점 안에서, 위 제과점에서 제빵 사로 일을 하면서 일당 14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 빵이 썩었네,

썩은 빵, 씨 발 새끼, 씨 발 놈,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과점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 가버리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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