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충주시 E 소재 ‘F 충주점’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단품 메뉴를 주문하는 것인지, 세트 메뉴를 주문하는 것인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단품이 뭔지 몰라 씨발년아, 유식한 척 하지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그곳 주방 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뚱뚱한 년이, 손님이 왕인데 씨발년아, 내가 너 감방 보낸다, 못생긴 년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7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문하려다 되돌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5. 20:15경 충주시 H 소재 I 충주점 2층에 있는 ‘J’에서, 이유 없이 미용실에서 서성이는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 G(여, 18세)가 매장 밖으로 나가 미용실 업주 K에게 전화를 하고 들어오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를 했느냐, 왜 나가서 전화를 받느냐, 씨발년아, 병신 같은 게 왜 신경 거슬리게 하느냐, 전화 받아, 왜 안 받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병신 같은 게 하나 걸려가지고 확 다 찢어 죽여 버릴 거야, 어디가, 이리와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및 관리 보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