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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5 2020고단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안동시 C에 있는 D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9. 8. 14.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카페에서 근무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카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인해 피해자 및 관리주임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 사유서 징구 등을 요구받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위 카페의 음식물 유통기한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품 관련 법규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16:42경 안동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및 관리주임이 없고, 종업원 3명만이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재료 보관 냉장고에 들어 있는 우유(유통기한: 2020. 1. 21. 16:00까지)와 크림치즈(유통기한: 2020. 1. 21. 15:53까지)의 유통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기다린 후, 위 카페의 종업원으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와 크림치즈를 폐기하지 않고, 마치 위 카페에서 항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퇴사한 이후인 2020. 2. 21. 20:19경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마치 위 카페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유효기간 지난 식품 판매, D, 음식에서 냄새가 너무 이상하며 맛도 가끔 먹으면 다르다, 몇 번씩 불시에 유효기간 점검 해주길 바란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같은 날 20:28경 국민신문고에 재차 “유효기간 지난 식품 신고, D 유통기간 지난 우유 판매”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촬영한 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 및 크림치즈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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