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60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23:45 경 서울 강서구 방화시장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탑승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똑바로 서 있어 ”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복부와 낭 심을 주먹으로 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이런 상놈의 새끼들이 없네.

호로 새끼들,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택시기사인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경위 E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갑자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 쪽으로 드러누우면서 택시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내판 1개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목격자 진술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