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05:2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서, F가 운행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H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를 알려주었으나 F가 그 장소를 알지 못해 네이게이션을 찍고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그것도 몰라 ”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쪽 뒷문을 열더니 발로 뒷문을 여러 차례 차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발로 위 뒷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23. 06:2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J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혐의에 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서울중랑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 와 순경 L 등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모가지를 끊어서 부랄을 씹어서 먹여서 죽여 주마 ”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바닥에 침을 여러 차례 뱉은 후, 그곳에 있던 의자에 누워 벽에 부착된 ‘ 관내도 ’를 발로 차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구멍이 생기게 하고, ‘ 버티칼 블라인드 ’를 발로 차 시가 미상의 블라인드를 조정하는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지구대 휴대폰 촬영 녹화 영상),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