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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9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1. 10. 02:55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똑바로 행동해 라, 눈알을 파 버린다” 고 폭언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이 “ 당신 같은 사람을 태우고 갈 수는 없으니 차에서 내려 라 ”라고 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 주) 상풍 운수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흙먼지만 묻히고 파손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10. 03: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1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 연행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무렵 제 1 항 기재 D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경찰 관인 피해자 H에게 “ 야 이 좆 밥 새끼야, 내가 검찰을 모가지 친 놈이다, 이 씨 발 놈 아 넌 한 방이야, 야 이 새끼야 뒤질래,

경찰서에 보내라, 난 빵이 좋아, 이 좆 밥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0. 05: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형사계 대기실에서,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이 G 지구대에 두고 간 소지품을 가져와 피고 인의 옆에 놓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부 관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8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9. 19:40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59세) 운영의 ‘L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무상으로 무를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약 10분 동안 위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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