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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5 2016고단9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9. 18: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인 피니 티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인도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좁은 길에 피해 자가 차량을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주먹으로 위 차량의 주 유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뒤 휀 다 판금, 도장 등 1,424,8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18: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귀가를 요구 받자 “ 씨 발 새끼야, 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H 순경을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50 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G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위 G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 119 구급 대로부터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 받자 “ 니가 뭔 데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J 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J 경사의 오른쪽 뺨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현행범인 체 포자 관리 등 지구대 소 내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메라 영상 캡 쳐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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