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26. 15:19 경 C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주지 않은 일로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고창경찰서 E 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들의 권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5:59 경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E 지구대에 들어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E 지구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 가로 120cm× 세로 204cm )에 부딪히자 화가 나 위 방충망을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고창경찰서 E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6. 15:59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방충망을 손상한 후 위 E 지구대에 들어와 그곳에서 16:30 경까지 고성으로 위 E 지구대 소속 경위 F(51 세), G(50 세), 경사 H(46 세 )에게 “ 야 씨 발 놈 아, 야 나이 어린놈의 새끼야”, “ 이 십 새끼들 아, 십 새끼, 짭새”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 캔을 위 E 지구대의 안내 데스크에 던진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그냥,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시발 놈 아, 좃 같은 새끼들 아, 찍어 이 새끼야, 니 미 씨 발, 해 라 해, 해 이 새끼야, 씨 발 좃 같은 새끼들이, 야 이 니 미 씨 발 놈들 아, 개꼴 갑들 하고 있네,
개새끼들” 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