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1 2019고정34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54세, 여)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개의 소유주로 개가 주변을 걸어가는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2. 16: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개의 목줄을 하지 않고 데리고 나온 과실로 인하여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물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