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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5 2020고정10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클럽’ 업주인 자로, 매장 안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16:50경 여주시 C에 있는 ‘B클럽’ 내에서, 목줄을 묶지 않은 피고인의 개가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D(52세, 남)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물게 하였다.

이로 인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다리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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