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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6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 대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1:27 경 위 어린이집 F 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G(2 세) 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앉힌 다음 뒤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8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와 접촉하거나 피해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을 뿐 폭행을 하려는 의도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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