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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79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행위일 뿐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 아동 학대’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복지 법은 그 보호 법익이 ‘ 아동의 건강과 복지’ 이고, 보호대상이 ‘18 세 미만의 자’ 이므로, 아동복지 법상의 아동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 개념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 한 ‘ 정서적 학대행위’ 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의 ‘ 정서적 학대행위 ’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 한 아동복지 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 법의 입법체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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