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에 따른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2:51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3 층 F 반에서, 피해 아동인 G( 여, 4세) 가 다른 친구에게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손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약 15 분간 구석에 혼자 앉아 있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G)
1. G 아동관련 사례 개요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3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각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에 속하여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아동 학대’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