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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81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 아파트 603동 104호에 있는 ‘D 어린이집 ’에서 힘 찬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고, 피고인 B은 ‘ D 어린이집’ 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2. 13:24 경 ‘D 어린이집 ’에서 피해자 E(3 세) 과 피해자 F(3 세) 이 낮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누워 있던 피해자 E의 왼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밀치고, 누워 있던 피해자 F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아 교실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21.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E, F, G(3 세) 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어린이집’ 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어린이집 구조 및 규모에 대한 건), 어린이집 사진, 평면도

1. 수사보고( 어린이집 CCTV 영상 판독에 대한 건), CCTV 영상 캡 처 화면

1. 어린이집 인가증

1. 각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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