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48』 피고인은 2013. 3. 14. 11:18경 전남 영광군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C병원 D(56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가 운전하는 E 볼보차량이 자신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위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4. 11:57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신고내용을 접수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5525』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 1. 16:00경 전남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혼자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고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H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폭행도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 25.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에 있는 영광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1. 1. 오후 4시경 G모텔에서 H와 밀고 밀치는 도중에 넘어져 이가 부러졌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날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3. 2. 5. 위 전남영광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I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모텔 주차장에서 위 H가 밀어서 뒤로 넘어져 그 충격으로 어금니 1개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는 등 위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4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13고단552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