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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4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강원 양양군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전화를 하여 “택시가 손님을 내려놓지도 않고 끌고 가다가 넘어져 다쳤다. 택시가 도망간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조사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후 D를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다가 다치거나 D가 내리려는 피고인을 끌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음파일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및 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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