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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단32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3.경 수회에 걸쳐 피고소인이 강제로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소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의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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