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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3고단23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현장사무실에서,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G,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8. 4. 23. 피고소인 G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여수시 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천지점에서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2012. 4. 26.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I과 금호산업주식회사 사이의 J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중 구조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I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위 국민은행 통장은 피고인과 위 G이 위 국민은행 여천지점에 같이 가 피고인의 동의하에 G이 개설한 것이었고, 위 연대보증도 피고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위 공사수주 관련하여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승낙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전남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A 명의 우체국 통장사본

1. A 명의 국민은행 가입신청서

1. 이행보증보험 청약서 등

1. 수사보고(2008. 4. 24.자로 가입된 고소인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1. 수사보고(국민은행 여천지점 L 대리 상대 계좌개설관련 수사)

1. 수사보고 국민은핸 여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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