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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3고단15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친구인 C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으나 C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요금을 부담하게 되자, 당시 작성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요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2. 6. 2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고소인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보고),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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