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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5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청주청남경찰서(현 청주상당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C의 집에서 그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C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LG U 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C는 2013. 6. 17.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소인 명의의 TV, 인터넷, 전화 결합상품을 신청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발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비스 신청 가입 대리점 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LG유플러스 상담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비스 신청서 작성 경위 수사)

1. 서비스신청서, 서비스 미납확인서, 서비스 납부확인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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