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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2 2018가단3235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릉시 E 전 1207㎡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강릉시 E 전 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8㎡ 지상에 위치한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 지상에 위치한 컨테이너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건물 및 컨테이너를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및 그 대지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 권원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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