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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30 2016가단5199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강릉시 F 대 268㎡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0, 11, 7, 8, 10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30. H으로부터 H 소유의 강릉시 F 대 268㎡ 및 강릉시 G 대 175㎡를 매수하여 2016. 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C은 F 토지 중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0, 11, 7, 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2㎡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1, 10,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2㎡을 밭으로 같은 도면 표시 11, 4, 5, 6, 7,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1㎡을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D, E는 2006. 4.경 G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18, 17, 16, 15, 8, 9,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6㎡ 지상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1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 지상 소재 창고를 매수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3, 4, 19, 1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을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피고 C은 F 토지 중 선내 ㈁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및 선내 ㈀ 부분 밭, 선내 ㈂ 부분 마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는G 토지 중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선내 ㈂ 부분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및 선내 ㈁ 부분 밭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소유의 각 건물 및 창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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