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 1 강릉시 E 대 1,82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2, 21, 20, 19, 18, 17, 16,...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강릉시 E 대 1,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2012. 11. 20. 이래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2012. 11. 2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2.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2, 21, 20, 19, 18, 17, 16, 15,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8㎡(이하 ‘ㄴ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 블록 스레트 단층 건물(이하 ‘ㄴ부분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 4,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18, 19, 20, 21, 22, 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55㎡ (이하 ‘ㄷ부분 토지’라 한다)지상 시멘트 블록 스레트 단층 건물,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3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46㎡(이하 ‘ㄹ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 블록 스레트 단층 건물,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6, 4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2㎡(이하 'ㅁ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 블록 스레트 단층 건물,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51,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28㎡(이하 ’ㅂ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 블록 스레트 단층 건물, 같은 도면 표시 49, 52, 53, 54, 55, 56, 57, 58, 50,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이하 'ㅅ부분 토지’라 한다) 60㎡ 지상 시멘트 블록 스레트 단층 건물(이하 ‘ㅅ부분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이하 위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