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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가단3340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26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3. 강릉시 C 대 298㎡(이하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 토지 인근의 D 대 105㎡ 및 E 대 167㎡(이하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 지상에 피고 소유의 주택이,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 지상에 피고 소유의 조립식 판넬건물(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선내 (가) 부분 지상 건물 및 선내 (나) 부분 지상 조립식 판넬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피고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1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4. 9. 15. 피고 소유의 E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 단충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주택 중 일부가 원고 토지의 선내 (나) 부분에 위치한 사실, 피고 소유의 D 토지 지상 주택은 피고의 부 F가 1953년경에 신축하였는데 그 주택 중 일부가 원고 토지의 선내 (가) 부분에 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내 (나)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기간인 20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선내 (가) 부분에 대하여도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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