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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20노3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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