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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노1022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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