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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노4354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4개월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외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 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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