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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노2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5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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