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80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 총길이 30cm , 손잡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4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