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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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