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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정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4: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현장 출입구에서 위 건설현장 출입자를 확인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D(39 세) 이 피고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창문을 붙잡으며 건설현장 진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현장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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