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7:4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 여, 66세) 와 주차 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막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 자를 운전석 문에 매단 채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E 차적 조 회), 차적 조 회, 수사 협조 의뢰 (CCTV 자료 열람),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진단서
1. CD 1매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3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가해 자인 형사사건에서는 서로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