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4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3:30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평 창 리 비에 르 아파트 2 단지 앞 사거리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 남, 63세) 이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의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창문에 팔과 어깨를 넣어 붙잡자 피해자를 매단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약 70m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