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00: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험 운전에 대해 항의하던 피해자 E( 남, 31세) 가 피고인에게 ‘ 술을 먹었죠.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먹었다.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F SM5 승용차를 진행하며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들이박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가로 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박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승용차를 급가 속 하여 피해자가 그 차량 보닛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그 보닛 위에 매단 채로 구미시 G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0:20 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30에 있는 광림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지구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피혐의 자의 승용차량 파손부분 등 사진 촬영 첨부,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