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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3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6: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지인 소유의 화물차 (F )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피해자 G(49 세) 이 위 화물차의 집회 장소로의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진행시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G의 등과 허리를 들이받아 위 G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40 세) 이 위 화물차를 막으며 화물차의 왼쪽 후 사경을 손으로 붙잡자 위 화물차를 계속 진행시켜 위 H으로 하여금 차량에 끌려가며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 르 렀 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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