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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1656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만 (MAN) 트랙터 특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4:10 경 위 특수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 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당산 철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향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 지점에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와 가로등을 충돌 후 좌 전도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성산 대교 방향 편도 2 차로 구간을 위 차량으로 막아 버림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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