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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5. 1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노들 로에 있는 성산 대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 산대 교 남단 쪽에서 성산 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1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9:35 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노들 로에 있는 성산 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차량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발생케 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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