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7:50 경부터 같은 날 08:20 경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 대교 북단 교차로 마포구 청 방면 3 차로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7. 08:25 경 서울 마포구 성산 대교 북단 교차로 마포구 청 방면 3 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데 피해자 D이 자신의 앞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