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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3:25 경 서울 마포구 C 앞 성산 2 교 사거리를 중동 초등학교 방면에서 홍 대입구역 방향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약 40km /h( 본인 진술)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을 해 연 남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북단 방향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쏘나타 법인 택시의 우측 전면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 경추의 염 좌상’ 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에게 ‘ 뇌진탕 상’ 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경 추부 염 좌상 ’으로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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