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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0:12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양화한 강공원 입구 앞 올림픽 대로를 당산 철교 방면에서 양화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4 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가 3,481,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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