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영남대로 1520에 있는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 지교 사거리 방면에서 교 동교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이 통제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같은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흉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같은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