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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3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터보 15 인 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30에 있는 길병원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시청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승용차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골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골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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