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농소면 사무소 쪽에서 신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27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여, 37세) 운전의 I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755,387원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 비 562,0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