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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0. 21:36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마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양 경찰청 방면에서 풍림 1차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50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1:36 경 인천 연수구 I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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