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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7.27.선고 2010고단2100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사건

2010고단21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

윤00 (81***-1 ******), 회사원

주거 대구 중구 00동 000호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00면 00리 000

검사

김태선

변호인

변호사 000(국선)

판결선고

2010. 7.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온라인 채팅사이트인 '00 클럽’에서 청소년인 김OO(여, 13세)를 알고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2009. 2. 중순 01:00경 대구 중구 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와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김00에게 10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중순경 및 6. 중순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00 와 1회 성교를 하고 김00에게 그 대가로 용돈 등의 명목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00, 장00(김00의 모), 장00(김00의 친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귀가자 발생보고,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박00 상대 수사)

1.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 이유만 13세에 불과한 피해 청소년의 성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청소년을 상대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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