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7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2,000,000원과 2015. 12.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매월 26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4. 5.~2015. 12.까지 20개월분 차임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3,200만 원과 2015. 12. 27.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