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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81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15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6.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전 임차인 C에게 권리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도비를 포함한 매월 165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4. 5.부터 그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한 월 차임 합계액은 2014. 6. 15.까지 차임 상당액에 해당한다

(갑 제5호증의 1 참조). 라.

피고는 2016. 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6. 6.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열쇠를 건네주었으나, 집기 등 물품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26호증,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2014. 6. 16.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여 2016. 2. 15. 기준 20개월분 차임 합계 3,20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6. 2. 22.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3,200만 원 및 2016. 2.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5. 4.경 그때까지 연체한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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