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15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6.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전 임차인 C에게 권리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도비를 포함한 매월 165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4. 5.부터 그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한 월 차임 합계액은 2014. 6. 15.까지 차임 상당액에 해당한다
(갑 제5호증의 1 참조). 라.
피고는 2016. 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6. 6.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열쇠를 건네주었으나, 집기 등 물품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26호증,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2014. 6. 16.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여 2016. 2. 15. 기준 20개월분 차임 합계 3,20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6. 2. 22.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3,200만 원 및 2016. 2.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5. 4.경 그때까지 연체한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