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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24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8,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8,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3. 18.부터 2017.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3. 17.부터 37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2018. 4. 18.부터 2019. 12. 17.까지 20개월분 차임 1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고, 2019. 12. 18.부터 2020. 2. 17.까지 2개월분 차임 1,000,000원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000,000원 및 이 사건 2020. 3.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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